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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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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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민권익위원회 -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독서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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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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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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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제2조의3 · 감염병에 관한 조치제3조 · 등록의 신청제4조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제4조의2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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