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학원독서실교습소명칭고유명칭붙여교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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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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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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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6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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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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