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학원독서실교습소명칭고유명칭붙여교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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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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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민권익위원회 -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독서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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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6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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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제2의3조 · 감염병에 관한 조치제3조 · 등록의 신청제4조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제4의2조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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