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0, 2026.7.16>
1.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00만원 이내
2.영 제17조의5제1항제3호의 행위: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00만원 한도)
3.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행위: 100만원 이내
②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6.19>
④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자료의 요건,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신고포상금신청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6. 4. 20.> 신고포상금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괄호 안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거래은행 | 계좌번호 신고…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학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