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0, 2026.7.16>
1.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00만원 이내
2.영 제17조의5제1항제3호의 행위: 월 교습비의 50퍼센트(500만원 한도)
3.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행위: 100만원 이내
②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6.19>
④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자료의 요건,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학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