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장은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②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제2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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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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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 10.> 제 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1. 목적 2. 명칭 3. 설립자 4. 위치 5.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6. 정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학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1. 30.>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 등록번호 | 등록일 (변경일) | 학원 | 설립자 | 전화 번호 | 등록말소일 | 말소 (변경) 사유 명칭 | 위치 | 교습과정 | 정원 | 교습비등 | 성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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