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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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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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학원강사 게시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 10.> 학원강사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 (전공과목) | 경력 | 소지 자격증 | 채용일 | | | | |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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