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①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2019.1.10>
②제1항에 따른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2023.10.19>
③「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삭제 <201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