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교습소의 폐소 등)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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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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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표지 모형 | | 교육지원청 신고 제 호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 | 2. 표지 작성 요령 가. 표지의 크기는 가로 297밀리미터, 세로 105밀리미터로 한다. 나.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10. 19.> | | 교습소 | [ ]휴소 [ ]폐소 | 신고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일 교습소명 | | 신고번호 교습장소 | (전화번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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