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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등록의 신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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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등록의 신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19.1.10, 2021.8.9>
1.원칙(院則)
2.삭제 <2021.8.9>
3.학원 시설평면도
4.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8.9>
1.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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