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조건부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조건부설립전자정부법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교육장별지조건부등록신청서학원설립ㆍ운영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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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9>
1.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2.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ㆍ설비계획서
③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8.9>
1.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교육장은 영 제6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시설과 설비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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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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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6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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