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관련 별표
장부및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해당한다) 별지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해당한다) 별지제17호서식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별지제22호의2 서식 준영구 5.…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6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