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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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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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명 | 서식 |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 | 준영구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한다) | 별지 제3호서식 | 준영구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 별지 제17호서식 | 준영구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 | 별지 제2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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