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교습소 신고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교습소 신고증명서교습소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변경신고전자적별지신고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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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6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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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