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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교습소 신고증명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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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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