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교습소 신고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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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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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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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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