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교습소 신고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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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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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6. 19.> 신고 제 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교습소명 | | 사진 (3㎝×4㎝) 교습자 | 성명 | 생년월일 교습과목 | | 부제 횟수: 교습장소 (주소)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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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10.26>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 신고번호 | 신고일 (변경일) | 교습소명 | 교습자 | 교습과목 | 부제횟수 | 교습장소 | 전화번호 | 1인당교습비등 | 폐지일 | 폐지 (변경사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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