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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교습소의 신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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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교습소의 신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1.삭제 <2015.1.16>
2.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교습소 시설평면도
5.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란 폐지처분을 받은 때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개정 20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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