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교습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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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1.삭제<2015.1.16>
2.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교습소 시설평면도
5.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란 폐지처분을 받은 때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개정 20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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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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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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