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교습소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교습소의 신고전자정부법교습소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교습자신분증신고제16호서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1.삭제 <2015.1.16>
2.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교습소 시설평면도
5.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란 폐지처분을 받은 때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개정 2019.6.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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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6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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