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전문기술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3.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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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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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 21.>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기관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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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교육훈련기관 지정증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증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지정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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