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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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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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배경ㆍ연혁, 원리ㆍ성능 및 경제성 등을 적은 서류
2.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출원ㆍ보유(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명하는 서류
3.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4.「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5.실증시험ㆍ성능검증의 항목ㆍ횟수 및 방법, 이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적은 서류
6.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 방법을 적은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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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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