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 (소재전문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소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소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ㆍ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소재 관련 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을 것
②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안전보장 또는 산업기밀 보호 등을 위해 연구성과물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최종 연구보고서
2.최종 연구결과물의 시제품(試製品)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소재전문기관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성과물제출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협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성과물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제품이 훼손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성과물을 기간 내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성과물제출자 및 해당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