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 (소재전문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말한다.
소재전문기관 등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소재개발사업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연구성과물제출자연구성과물소재전문기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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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소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소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ㆍ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소재 관련 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을 것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안전보장 또는 산업기밀 보호 등을 위해 연구성과물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최종 연구보고서
2.최종 연구결과물의 시제품(試製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소재전문기관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성과물제출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협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성과물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제품이 훼손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성과물을 기간 내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성과물제출자 및 해당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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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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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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