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특화단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특화단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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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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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주소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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