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회사 개요 ○ 명칭 ○ 대표자 ○ 소재지(주소 및 전화ㆍ팩스 번호를 표기함) ○ 설립일 및 등기일 2. 재무구조 ○ 자본금 ○ 자본 총계와 부채 총계(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부채액을 포함한다) ○ 경상이익 ○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소유주식 수 ○ 인수ㆍ합병등을 통한 해당 기업의…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업명 | 인수ㆍ합병등 소요기간 대표자 성명…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