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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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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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 (앞쪽) 등록번호 | | | 장수 | | | | | | | | | | | 명칭 |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존속기간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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