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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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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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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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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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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