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조문 요약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규제개선의 신청 등협력모델경쟁력강화규제개선이규제개선설명자료계획서내용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2.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3.해당 규제개선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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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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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