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2.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3.해당 규제개선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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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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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신청인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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