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조문 요약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서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지원을 요청한 지원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융합혁신지원단경비지원사업계획서산업통상부장관구성원지원대상지원금사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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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요청서에 지원사업계획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한 융합혁신지원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서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지원을 요청한 지원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대상 기관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보고서 및 지원금사용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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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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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서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지원을 요청한 지원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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