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 2025.10.1>
1.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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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문기업 확인신청서 기업명 | | 설립일 | 대표자 |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업종 | | 주 생산품 | 자산 총계 | 백만원 | 연구개발비 | 백만원 영업이익 | 백만원 | 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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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전문기업확인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전문기업확인서 1.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유효기간: . . ~ . . 위 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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