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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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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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 2025.10.1>
1.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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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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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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