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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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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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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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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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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