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화 지원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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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지원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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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지원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등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계획서
2.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이 항에서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기업이 해당 기술개발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와 해당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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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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