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서
3.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실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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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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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 기관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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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1.> 지정번호 제 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지정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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