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1.5,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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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1. 소재ㆍ부품의 범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적용범위(소재ㆍ부품)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 면 방적사 모 방적사 화학섬유 방적사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적사 면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편조 원단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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