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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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합규약
2.조합원 명부
3.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은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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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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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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