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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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전문투자조합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조합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전문투자조합 등록증 1. 조합명: 2. 소재지: 3. 업무집행조합원명: 4. 업무집행조합원 대표자 성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 (앞쪽) 등록번호 | | | 장수 | | | | | | | | | | | 명칭 |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존속기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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