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조문 요약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중소기업창업 지원법투자기관협의회전문투자조합별지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7호서식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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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합규약
2.조합원 명부
3.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은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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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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