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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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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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소재ㆍ부품ㆍ장비(강소기업, 창업기업)선정신청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소재ㆍ부품ㆍ장비 | [ ] 강소기업 [ ] 창업기업 | 선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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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선정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제 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 1. 기 업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유효기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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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3조 ·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제4조 ·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5조 ·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제7조 ·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제8조 ·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제9조 ·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제9조의2 · 위기경보의 발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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