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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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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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화선도기업 선정 관련 전략계획서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3.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로부터 받은 투자 확인서(해당 투자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ㆍ생산능력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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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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