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조문 요약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법전자정부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특화선도기업선정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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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화선도기업 선정 관련 전략계획서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3.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로부터 받은 투자 확인서(해당 투자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ㆍ생산능력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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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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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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