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행정기관관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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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1.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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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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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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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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