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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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ㆍ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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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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