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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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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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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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