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수도법물환경보전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연평균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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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1.28>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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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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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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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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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