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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