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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