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5.10.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하천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1.5.18>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
3.「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4.1.28>
1.「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3.「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