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②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5.10.1>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하천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1.5.18>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
3.「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④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4.1.28>
1.「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3.「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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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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