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삭제 <2014.3.24>.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물환경보전법화학물질관리법농약관리법특정수질유해물질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조ㆍ보관ㆍ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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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4.3.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3.24, 2017.1.17, 2025.10.1>
1.「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2.폐수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삭제 <2014.3.24>
제2항에 따라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5.10.1>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8>
삭제 <2014.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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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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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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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3.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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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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