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삭제 <2014.3.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3.24, 2017.1.17, 2025.10.1>
1.「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2.폐수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③삭제 <2014.3.24>
④제2항에 따라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8>
⑦삭제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