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특별회계전입금호와운용사업제3호ㆍ제11호ㆍ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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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1.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2.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차입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ㆍ제11호ㆍ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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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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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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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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