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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기금의 용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3.4.18, 2023.8.16>

1.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지원
5.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삭제 <2016.1.27>
7.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8.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9.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10.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3.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4.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6.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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