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기금의 용도비용사업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수돗물대응지역상생협력사업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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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3.4.18, 2023.8.16>
1.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지원
5.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삭제 <2016.1.27>
7.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8.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9.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10.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3.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4.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6.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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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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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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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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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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