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조문 원문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1.6.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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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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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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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