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기금은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기금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운용ㆍ관리운용효율적인수질개선계획물이용부담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금은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1.28>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4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