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등의 매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1.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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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 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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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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