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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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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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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