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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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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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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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