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과징금국세기본법국세오염총량초과과징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조업정지가산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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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25.10.1>
1.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1.5.18>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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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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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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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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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