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차입금
4.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기금운용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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