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재원기금운용수익금물이용부담금현금ㆍ물품매도금액가산금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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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차입금
4.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기금운용수익금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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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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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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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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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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