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청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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