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폐쇄명령하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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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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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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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