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