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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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 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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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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