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