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3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지원사업에 따른 매출ㆍ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
3.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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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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