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5.주민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