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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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1.9.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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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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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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