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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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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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